반응형 청년월세지원대상1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소득재산기준 대상 기간 20만원 신청방법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분들은 2월 26일부터 신청받으니 빠르게 신청하세요. 목차 1.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이란? 2. 지원대상 3. 지원기간 4. 지원한도 5. 소득재산기준 6. 신청방법 7. 제외대상자 1.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청년월세 지원대상은 19세에서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면서 청약통장 가입 필수자입니다. 월세가 70만.. 2024. 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