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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기초(노령)연금 재산 소득 기준

by 정직한더봄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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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주는 어르신들의 월급이죠. 기초노령연금 즉 기초연금이라고도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려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과 소득인정액 등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재산 기준

 

 

 

1.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소득인정액 = ㉮ 소득평가액 +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재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해당됩니다.

 

무료임차소득 적용예시

주택 시가표준액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5억원 20억원
무료임차소득 39만원 45.5만원 52만원 58.5만원 65만원 97.5만원 130만원

 

㉯  소득평가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구(도농 복합군 포함), 특례시는 1억 3,500만 원 공제, 중소도시(특별자치도,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는 8,500만 원 공제, 농어촌(특별자치도, 도의 '군'은 7,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고급자동차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회원권은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 시가표준액을 반영합니다.

 

 

2.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면서 국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제도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바뀝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3과 4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이 되고,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3. 기초연금액 산정

 

 

 

기초노령연금은 2024년 1월 ~ 2024년 12월까지 월 최대 334,810원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단, 산정된 기초연금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기초노령연금

 

 

4. 기초연금 신청 기간

 

 

연중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하오니 해당 서류를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기초연금 신청 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3.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4. 전 ·월세 계약서 (전 ·월세 계약서는 해당자에 한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서

6. 소득 · 재산 신고서

7.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나,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6. 온라인 신청방법

 

 

 전국 읍·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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