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주는 어르신들의 월급이죠. 기초노령연금 즉 기초연금이라고도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려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과 소득인정액 등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소득인정액 = ㉮ 소득평가액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재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해당됩니다.
무료임차소득 적용예시
주택 시가표준액 | 6억원 | 7억원 | 8억원 | 9억원 | 10억원 | 15억원 | 20억원 |
무료임차소득 | 39만원 | 45.5만원 | 52만원 | 58.5만원 | 65만원 | 97.5만원 | 130만원 |
㉯ 소득평가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구(도농 복합군 포함), 특례시는 1억 3,500만 원 공제, 중소도시(특별자치도,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는 8,500만 원 공제, 농어촌(특별자치도, 도의 '군'은 7,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고급자동차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회원권은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 시가표준액을 반영합니다.
2.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면서 국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제도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바뀝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3과 4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이 되고,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3. 기초연금액 산정
기초노령연금은 2024년 1월 ~ 2024년 12월까지 월 최대 334,810원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단, 산정된 기초연금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4. 기초연금 신청 기간
연중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하오니 해당 서류를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기초연금 신청 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3.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4. 전 ·월세 계약서 (전 ·월세 계약서는 해당자에 한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서
6. 소득 · 재산 신고서
7.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나,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6. 온라인 신청방법
전국 읍·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