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되려면 개인이 부동산 중개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표준화된 시험입니다.
부동산 자격증 시험은 고시라고 불릴 정도인데 그럼에도 분명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합격하시는 시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응시자격과 시험과목, 합격기준, 응시수수료,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응시자격2.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과목
3.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합격기준
4.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5.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방법
1.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응시자격
제한 없음
단, 공인중개사법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자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기 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등록을 위한 결격사유는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담당 기관(관할 시, 군, 구)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과목
1차 1교시 - 부동산학개론, 민법 (각각 40문항-총 80문항)
2차 1교시 - 중개사법, 공법 (각각 40문항-총 80문항)
2차 2교시 - 공시법(등기법), 세법 (공시법 24문항 세법 16문항 총 40문항)입니다.
구분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
제1차 시험 1교시 (2과목) |
1. 부동산학 개론 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과목당 40문항 (1번~80번) |
100분 (09:30~11:10) |
객관식 5지 선택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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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시험 1교시 (2과목) |
1.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중개사법) 2.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과목당 40문항 (1번~80번) |
100분 (09:3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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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시험 2교시 (1과목) |
1.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과목당 40문항 (1번~40번) |
50분 (09:30~11:10) |
* 답안 작성 시 법령이 필요한 경우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
3.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합격기준
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만약 2023년에 1차, 2차 동시 응시하여 1차만 합격이 되었다면 2024년에는 2차만 응시하여 합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2023년에 1차만 응시하셔서 합격하셨고 2024년에 2차만 응시하셔서서 떨어지셨다면
2025년에 다시 1차, 2차를 응시하여 합격하셔야 자격증이 나옵니다.
4.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1차: 13,700원
2차: 14,300원
1, 2차 동시 응시자 : 28,000원
5.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방법
* 원서접수방법 : 큐넷홈페이지 및 모바일 큐넷 앱을 통해 접수
※ 내방 시 준비물 : 사진 (3.5*4.5) 1 매, 전자결제 수단 (신용카드, 계좌이체 계좌이체, 가상계좌 )
※ 수험자는 응시원서에 반드시 본인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 타인의 사진 첨부 등으로 인하여 신분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자격증발급 : 응시원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 도지사명의로 시, 도지사가 교부합니다.
(사진(여권용 사진) 3.5*4.5cm 2 매, 신분증 신분증, 도장 지참, 시·도별로 준비물이 다를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