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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선정기준 알아보기

by 정직한더봄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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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5. 함께 보면 좋은 글

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서울시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만 39세 이하인 청년 1인 가구

2.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환산율은 5.5%를 적용합니다.

또한 임차하고 있는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7000만원에 월세 60만 원인 임차주택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 7,000만원 × 5.5%/12개월 )+ 60만 원 = 320,833+600,000만 원 = 920,833원이 되니 가능합니다.

3.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4년 1월~3월) 평균액)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합니다.

 

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서울시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은 월 20만 원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최대 12개월 총 240만 원 생애 1회만 지원 가능합니다.

생애 1회만 가능하니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보세요.

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시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이 초과할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로 25,000명 추첨합니다.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11,250명)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7,500명)

3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3,750명)

4구간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50% 이하(2,500명)

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서울시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은 2024년 4월 3일 (수) 10:00~4월 23일 (월) 18:00 마감입니다. 

선착순 신청 아닙니다.

선정인원은 25,000명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조사 후 심사결과 통보, 이의신청 접수받고 최종선정자를 7월(예정) 발표합니다.

5. 서울시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

 

서울시청년월세 지원방법은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세요.

아래 링크로 가시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6. 서울시청년월세 지원 신청서류

 

서울시청년월세 지원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서류 제출 시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파일로 제출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jpg파일을 pdf파일로 변환해서 사용해 보세요.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징빙자료를 제출합니다.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 은 아래 3가지 중에서 1가지를 제출합니다.

  •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아래링크로 가시면 등기부등본 발급과,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은 아래 2가지 모두 제출합니다.

  • 입실확인서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임대인에게 요청합니다.)
  • 임대사업등록증 사본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임대인에게 요청합니다.)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을 제출합니다.

 

2.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1~3개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 (필수)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제출 가능합니다.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3~4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첨부의 월차임 납부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에는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로 가시면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4.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공고일 이후 발급분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에 제출합니다. 아래 링크로 가시면 주민등록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7. 마치는 글

 

지금까지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선정기준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서류가 많으니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혜택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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