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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및 납부기한 분납신청 납부방법 금액확인

by 정직한더봄 2023.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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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달이 돌아왔네요.

 

해마다 12월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종부세라고도 하는데요. 종합부동산세가 작년에 비해 줄어들어서 걱정하셨던 분들은 부담이 줄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과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_납부기한_납부방법_홈택스로납부하기
종합부동산세

 

 

목차

 

1. 종합부동산세 정의

2. 2023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및 납부기한

3. 2023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PC로 납부)

4. 2023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모바일어플로 납부)

5. 2023 종합부동산세 분납금액 분납신청 방법

 

 

1. 종합부동산세 정의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2. 2023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및 납부기한

 

 

2023 종합부동산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2023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2023년 12월 1일~12월 15일까지입니다.

 

과세기준일이란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재산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데 이 날을 과세기준일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2023년 6월 2일에 팔았다고 한다면 2023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3년 5월 31일에 팔았다고 한다면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매도하는 분, 매수하는 분 모두 과세기준일을 기점으로 부동산 시기를 보시기도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2023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에서 확인하세요.

 

 

2023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23.9.15.).pdf
0.12MB

 

 

 

 

 

 

종합부동산세

3. 2023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PC로 납부)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 홈택스로 간편하게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로 로그인합니다.

2. 2023 종합부동산세 납부하기

3. 편리한 세금 신고 납부 → 납부하기 버튼 클릭

4. 납부세액 확인 후 납부하기 버튼 한번 더 클릭

5. 결제수단 선택 후 납부하기

 

결제수단은 계좌이체를 추천드립니다.

 

 

 

 

 

 

 

 

4. 2023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모바일어플로 납부)

 

 

1. 손택스 어플 다운로드

2. 로그인합니다.

3. 오른쪽 상단 전체메뉴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4. 납부/고지/환급 메뉴에서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클릭

5. 납부 건수 및 금액 확인 후 납부하기 클릭

6. 모바일 결제를 위해서는 금융결제원의 [모바일지로]어플을 추가로 설치해야합니다.

7. 결제수단 선택 후 납부하기

 

결제수단은 계좌이체를 추천드립니다.

 

 

 

 

5. 2023 종합부동산세 분납금액 분납신청 방법

 

 

 

종합부동산세는 일시납부가 원칙이지만 세액이 일정금액(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나눠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분납할 세액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입니다.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은 2023년 12월 15일에 납부하고 분납분은 2024년 6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고지세액 12월 15일까지 납부할 세액 분납할 세액
250만원 이하 전액 분납 불가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최소 250만원 이상 납부 납부하고 남은 금액
500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 납부 납부하고 남은 금액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세액이 470만 원인 경우

23년 12월 15일까지 최소 250만 원을 납부하고

2024년 6월 15일까지 납부하고 남은 금액 220만 원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지서 세액이 800만 원인 경우 23년 12월 15일까지 400만 원을 납부하고 

2024년 6월 15일까지 납부하고 남은 금액 400만 원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신청은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신고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상 관할 세무서에 아래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우편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분납신청서.hwp
0.06MB

 

 

 

 

 

 

 

 

 

 

종합부동산세 납부
종합부동산세 납부

 

종합부동산세 분할 납부
종합부동산세 분할 납부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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