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1년 치 세액 한 번에 납부하고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1월에 납부하시면 가장 이득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공제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납신청 기간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연세액의 약 4.57% 세액공제)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연세액의 약 3.76% 세액공제)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연세액의 약 2.52% 세액공제)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연세액의 약 1.26% 세액공제)
평일 07:00 ~ 22:00, 토요일 07:00 ~ 15:00, 해당월 말일은 07:00 ~ 19:00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 차량의 경우는 1월 , 3월에만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해당 공제액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월 연납 신청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에는 서울시 이택스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신청버튼 클릭
비회원 연납신청 클릭
신고자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신고내용에 자동차등록지 차량번호 작성 후 검색버튼 클릭합니다.
정확하게 입력이 되면
차량정보와 신고세액이 작성되어 나타납니다.
당초세액에서 경감세액이 차감되고 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타난 내용이 맞으면 환급계좌를 입력하고 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이 완료되고 맨 아래 즉시납부 버튼을 클릭 후 연납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확인증까지 나오면 완료됩니다.
자동차 연납 신청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