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비에 대한 걱정이 많아 춥게 지내실 텐데요. 최근 물가 폭등으로 정부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운영 중입니다.
아래에서 바이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청대상과 지원금액, 사용기간, 지원프로세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신청마감 기한이 2023년 12월 29일까지 이므로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주세요!
목차
1. 난방비 지원 신청대상
2. 난방비 지원금액
3. 난방비 지원신청 및 사용기간
4. 난방비 사용안내
5. 난방비 지원 프로세스
난방비 (바우처) 지원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3)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4)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 [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난방비 (바우처) 지원 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총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난방비 신청장소 및 사용기간
1)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2)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아래의 에너지바우처 신청 서식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세요.
3)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등유,LPG,연탄,전기,도시가스 |
난방비 (에너지바우처) 사용안내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가능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
1. 요금차감
1)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
2) 신청 및 사용
(여름철) 전기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3)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난방비 지원 프로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