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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대상 소득기준 지원금액 신청방법

by 정직한더봄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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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인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소득기준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_대상_소득기준_지원금액_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

 

목차

1. 지원내용
2. 지원대상
3. 선정기준
4. 신청기간
5. 신청방법
6. 구비서류

 

1.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합니다.
  • 자녀장려금단독가구 해당 없음,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합니다.

 

 

2.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3. 선정기준

 

1)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미만

 

 

2)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3)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사실혼은 제외입니다.

2)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입니다.

3)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면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그리고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요건입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습니다.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또는 그의 배우자 포함

 

 

"총소득"과 "총 급여액 등 "비교

구분 총소득 총급여액
적용 기준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소득 기준 (부부합산) 근로, 사업, 종교일,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4.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분 대상자 정대상 신청 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9.1~9.15
23년 하반기 소득 24.3.1~3.15
정기신청 근로,사업,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5.31

 

기한 후 신청기간은 24.6.1~11.30. 까지입니다.

 

 

5. 신청방법

 

  •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신청가능합니다.
  • 개별적으로 안내를 받으신 경우는 ARS로 신청가능합니다.
  • 서비스이용시간은 6:00 ~ 24:00 

1)  ARS 전화신청

 

    1544-9944 전화연결뒤 1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르신 후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이나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이 가능합니다.

 

2) 홈택스 (모자일 앱, PC) 신청

 

 

 

모바일 앱으로 신청 시 앱스토어(Play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설치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 모바일안내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합니다.

 

4) 신청대리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가능합니다.

평일 9시~ 18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합니다.

 

6. 구비서류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는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같은 경우는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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